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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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34조(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)
  •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. 7., 2014. 11. 19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    •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
    • 2.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
    • 3.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    • 4.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  • 5. 삭제 <2014. 1. 7.>
    • 6. 삭제 <2014. 1. 7.>
    • 7.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
    • 8. 삭제 <2014. 1. 7.>
    • 9. 삭제 <2014. 1. 7.>
    • 10. 삭제 <2014. 1. 7.>
  •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• [전문개정 2011. 8. 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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